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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 감시원 채용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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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 감시원 채용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
  • 경기e저널
  • 승인 2024.03.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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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기간 배출사업장 집중관리·미세먼지 신호등 74곳 전수 점검 등 활동
민간 감시원들이 지난 14일 역북동 아파트 공사 현장 교육을 받고 있다.

[경기e저널] 용인특례시는 올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인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 11명을 채용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민간 감시원은 시청에 3명, 처인구에 4명, 기흥구 2명, 수지구 2명이 배치돼 2인 1조로 차량으로 이동하며 활동한다.

이들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행위 등 감시 ▲악취 배출업소 순찰과 신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유도(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전기차 보조금 접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단속 ▲기타 환경관리 개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달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시민들이 미세먼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내 미세먼지 신호등 74곳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와 감시를 위해 민간 감시원을 채용하고 있다. 민간 감시원은 지난해 대기 사업장, 비산먼지, 악취, 자동차 배출가스, 기타 등 분야에서 6만4350건을 점검·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감시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현장 연계형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원들의 활동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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