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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능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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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능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회 구성
  • 경기e저널
  • 승인 2024.03.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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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과 재개발 사업시행자(조합)간 보상협의회 구성
고양시청

[경기e저널] 고양특례시는 덕양구 토당동 49-1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보상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토지보상협의회는 위원장인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사업시행자(조합), 변호사, 감정평가사, 시 관계자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보상관련 전반적인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보상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능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과 조합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여 오래된 능곡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능곡2구역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144,795.3㎡의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재정비를 통해 신‧구 시가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생활권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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