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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후보 측 '허위사실공표죄' 고발과 관련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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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후보 측 '허위사실공표죄' 고발과 관련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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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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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이언주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이언주

용인시(정) 이언주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정선거대응본부는 26일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이 제출한 이넌주 후보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용인기(정) 이언주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정선거대응본부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이언주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회 부정선거대응본부입니다.

26일 국민의힘 고발의 건과 관련해 선대위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연고’라 함은 엄밀히 말해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합니다. 통상 이를 ‘토박이’라고도 합니다.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재결정례 등을 보더라도 ‘연고’라는 의미는 때에 따라 추상적,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간 곳이거나 다른 선거구라도 넓게 보아 용인 출신이니 지역 연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에 이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기 선거구 출신도 아니고 해당 선거구에서 정치를 해본 적이 없음에도 낙하산으로 내려와 지역 연고가 있는 여타 예비후보들을 밀쳐내고 사실상 점령군이 되었다는 취지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선 한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논쟁과 상호주장에 그칠 사안’을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사법화하는 행태야말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집권당으로서 민생과 공정한 경쟁에 집중하지 않고 정쟁과 트집 잡기, 검찰권으로 협박하기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행위는 ‘선거 방해 의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언주 후보와 선대위는 끝까지 깨끗한 선거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클린선거’를 부탁합니다.

용인시(정) 이언주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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