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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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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징역 6월" 구형
  • 경기e저널
  • 승인 2019.04.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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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검찰은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018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 2천 516원을 구형됐다.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사 선거사무소는 그 특성처럼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용인시 내부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썼다"고 말했다.

이어 "백 시장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의) 최대 수혜자"라며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두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백 시장과 함께 기소한 지지자 4명 중 문제가 된 선거사무실을 임차한 A 씨에겐 징역 6월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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