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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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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 경기e저널
  • 승인 2019.05.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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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벌금 90만원 선고
백군기 용인시장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 이유에 대해 "동백사무실은 내부적으로 선거를 준비하거나 당내 경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무상 제공받은 사무소 임차료에 대해서는 588만 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로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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