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6:04 (금)
용인문화재단 노조 "공정한 인사" 촉구
상태바
용인문화재단 노조 "공정한 인사" 촉구
  • 이상원
  • 승인 2019.12.06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계비리에 연루되어 강등한 직원 인사부서 배치 부당함 주장
용인문화재단 포은 아트홀

용인문화재단 노동조합(위원장 김지호)은 지난 2일 字 정기인사 관련 김남숙 대표이사의 공정한 인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단 노동조합은 올해 5월경 회계비리에 연루되어 용인시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강등 조치되었다가 8월 복직한 직원을 3개월 만에 인사담당자로 전보 발령한 것은 기관의 청렴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업무이자 도덕성이 기본인 인사담당자로 발령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위원장은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로 인한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을 조장했다. 향후 조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과 관련 김남숙 대표는 “징계를 받았다고 인사부서에 발령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성명서에 인사권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다. 그러나, 공정한 인사는 대표이사의 의무를 강조했고 인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례로 회계비리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청탁 의혹의 사례도 명시했다. 

용인문화재단 노동조합 성명서 전문

2019년 12월 2일 인사발령의 부당성(대표이사의 불통과 신뢰를 잃은 인사)

우리는 용인시민을 위한 용인문화재단입니다.

내부 구성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인 시장님과 대표이사를 존중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노사관계 노노관계 가족관계 사람의 관계에는 소통과 신뢰가 기본이다.

용인문화재단의 최고 경영자의 역할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와 소통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문화브랜드 매니저의 자부심으로 시민들에게 풍요로운 문화향유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시스템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장장 몇 달간 인사에 대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업무에 바쁜 대다수의 직원과 달리, 안타깝게도 대표이사의 눈에 들기 위하여 온갖 정보와 기예를 동원하여 기회를 엿보며 본인의 업무는 뒷전인 직원도 생겨난 것이다.

최근 용인문화재단의 12월 2일자 인사발령은 용인문화재단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노조는 이의제기를 통하여 금번 인사발령의 부적절함을 사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나,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이다.

대표이사는 올해 5월경 회계비리에 연루되어 용인시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강등 조치되었다가 8월 복직한 직원을 3개월 만에 인사담당자로 전보 발령하였다. 노조 설립 당시 팀장으로써 팀원들과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에 만류를 일삼았으며, 본인이 받은 중징계 처분이 노조의 탓인 것처럼 지금 현재도 노조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을 계속하고 있는 이가 기관의 청렴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업무이자 도덕성이 기본인 인사 담당자, 노조 담당자로 발령함에 우리 노조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이번 인사는 인사이동을 한 1년 미만자들과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

입사 2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직원이 3번째 발령 전보를 받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리되었던 직원은 가해자가 인사이동을 통해 분리가 되었음에도, 원직으로 복귀가 아닌 출산휴가중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시켰다.

노조는 경영진에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당사자들과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하지 않았다.

인사권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다. 그러나, 공정한 인사는 대표이사의 의무이다.

인사권자로서 인사발령을 시행하려면 직원의 전문성, 업무 장단점, 성품 등에 대한 숙지는 기본이며, 이 기본 사항 숙지와 숙고가 우리 재단의 발전과 직결됨이 당연하지 않은가?

금번 인사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 임신한 여직원을 괴롭힌 직원, 중징계 받고 복직한 직원, 작년부터 청탁의혹을 받았던 직원을 모두 경영본부로 불러 모았다는 점이다. 그 분야에 해박한 인재를 중용하여 사내 안정을 도모해야 할 대표이사가 해당분야의 경험도 없는 인물을 배치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조직의 결속을 해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앞으로 이들로 인한 추문과 혼란이 용인문화재단에 심각한 누가 되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어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것인가?

타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경영본부의 인사, 시설 업무 등에 재단의 위신을 떨어트린 직원들을 배치하였는데도 노조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이다.

우리 노조는 이의제기를 통해 금번 인사발령의 부적절함을 사측에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용인문화재단 참여노동조합은 투명하고, 도덕적이며, 공정한 인사를 촉구한다.

- 대표이사는 금번 인사로 인한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함을 촉구한다.

- 조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갈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