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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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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뒷전"
  • 이상원
  • 승인 2017.09.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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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건 무기명 투표로 100만 시민의 알권리 빼앗아!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가 자신들의 권한만 챙기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의회는 지난 12일 용인시가 제출한 100만 대도시 조직개편안 투표방식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 찬성 15. 반대 9, 기권 1, 무효 1 표결로 승인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회의규칙 제44조(표결방식) 제2항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를 근거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했다.“고 답변했다.

용인시의회 A 의원은 무기명 표결방식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자신들이 선택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자연스럽게 무기명 표결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의원은 “의원들 개인의 주관에 따라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무기명 표결로 하는 것 같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질타할 때 “의원들은 시민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이다.”며 시민의 대변자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의원들은 100만 시민의 대변자라는 권리는 챙기고 자신들이 불편하면 시민들의 알권리는 뒷전인 의원들의 모습 속에 100만 시민은 없었다.

표결방식의 선택 기준이 시민의 알권리가 우선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이 먼저인 의원들 한테서 공인으로서 100만 시민의 대변자 모습은 옅볼수 없었다. 

한편, 용인시의회 C 의원은 용인시가 제출한 100만 대도시 조직개편안을 졸속 조직개편안 이라며 SNS에 비판의 글을 올렸지만 당사자인 본인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알수가 없다.

용인시 100만 시민들은 왜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투표한 결과를 알수가 없어야 하는지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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