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6:04 (금)
[기획2] (주)장율 "누구를 위한 회사인가?"
상태바
[기획2] (주)장율 "누구를 위한 회사인가?"
  • 이상원
  • 승인 2015.02.15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온의 숲 주변 어비2리 주민협의체 주민들 시장과 면담, 문제점과 개선 요구

◆ 용인 평온의 숲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주)장율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과 주민지원기금 사업비와 관련 어비2리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시장에게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어비2리 주민협의체 주민들의 시장 면담 요청에 따라 시장실에서 정찬민 시장, 복지여성국 이현수 국장, 노인장애인과 조병섭 과장, 어비2리 주민협의체 주민이 (주)장율의 장례식장 운영의 문제점과 주민협의체 사업비 관련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시장과의 면담에서 ■  (주)장율의 운영비로 전용한 주민협의체 사업비 1억 원의 환수 ■  장례식장 운영 사업 중 수익률이 높은 꽃집을 운영 권한도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한 문제점 ■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장례식장 운영을 용인시가 직접 운영해 달라고 3가지 사안을 정 시장에게 전달하였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정 시장은 “관련 실과에 주민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확인 후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사항이 있으면 고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용인시 노인장애인과는 지난 2013년 어비2리 주민협의체 사업 내용 중 (주)장율 지원비 항목으로 사업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는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7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노인장애인과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70% 동의도 안 받은 사업을 승인하고, 1억 원은 (주)장율의 지원비로 사용되었다.

◆ (주)장율과 개인간 체결한 화원 임대차 계약서

또한, 화원은 용인도시공사와 체결한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위.수탁 계약서 제5조(수탁자의 의무) 2항은 “을은 수탁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대여.교환.담보제공.재위탁 등을 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장율 대표는 화원과 관련 “화원은 장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화원은 임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장율은 용인도시공사와 체결한 수탁자의 의무 조항을 위반하면서 2013년 12월 28일 화원 임대차 계약을 개인과 체결하고 현재까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주)장율 대표의 답변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화원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화원 임대계약을 하면서 보증금도 없고, 사무실 사용료도 없이 수익금의 25%만 (주)장율에 지급하면 된다.

 (주)장율의 한 관계자는 “화원은 매출이 좋은 사업인데, 이걸 회사가 직접 운영안하고 왜 개인에게 주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이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다. 사법적인(업무상배임) 부분도 검토되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재위탁의 경우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2항 1호의 내용에 따라 제5조(수탁자의 의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어비2리 주민협의체 주민들은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주)장율 경영과 관련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였다.

◆ (주)장율과 용인도시공사가 체결한 장례식장 위.수탁 계약서

용인시와 (주)장율은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장례식장 운영에 따라 경영실적이 적자일 경우 용인시가 1차년도(2013년) 100% , 2차년도(2014년) 70%손실금을 보전해주는 협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주)장율은 1차년도 결산보고서에 1억 5천만 원의 적자가 나고도 용인시에 손실금 보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주)장율의 홍성일 전무는 “손실보전금을 신청 할 경우 용인시 공무원들과 원활하게 업무가 이루어지기 힘들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용인시 노인장애인과 장묘팀장은 주민들의 시장면담과 관련하여, 어비2리 주민협의체 관계자를 만나서 "공무원이 개입하기 곤란하니, 주민들간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회유성 취지의  발언을 해 용인시에 대한 불신감만 증폭시켰다. 
 

(주)장율은  납입자본금 2억으로 설립한 주식회사로, 어비2리 주민협의체 29명 포함, 약 54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1억 5천만 원의 적자로, 수익배당은 고사하고 납입자본금도 부분잠식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4년 결산보고서 작성 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